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이어 ‘동’도 함께 공개

김범수 2024. 2. 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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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위치와 조망 등에 따라 동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세분화한다는 취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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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조망 따라 가격차이 발생
정보 세분화로 착시 효과 차단
거래주체 공개 가격 혼동 예방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위치와 조망 등에 따라 동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세분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층과 동이 있다.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선호되는 동 세대가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착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 정보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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