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청년도약계좌 38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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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출시 후 166만명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2000명을 포함해 올해 총 3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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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유지
앞서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만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손질했다. 2022년에 2년 만기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분포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국내 주요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신청을 한 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이며 누적 기준으로는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달에도 일반 청년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가입신청을 받는다. 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가입 신청은 16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경우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올해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은행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은 향후 3.2~3.7%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이율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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