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살인 예고 글 77회 올린 남성 영장 기각

배준우 기자 2024. 2.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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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혐의(협박)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살인 예고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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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성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혐의(협박)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살인 예고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날짜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당한 바로 이튿날입니다.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어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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