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파손·환불은 나몰라라…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2024. 2.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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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설 연휴 앞두고 택배를 이용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많죠. 설 선물로 택배 물량이 몰리는 데다 해외 여행객도 늘어 피해가 잇따르는 시기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중고 거래를 위해 택배로 물품을 보낸 A 씨.

그러나 물품은 손상된 채로 구매자에 배송됐고, 택배사는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완충재로 꼼꼼히 포장하고 주의 문구 딱지도 곳곳에 부착한 A 씨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 인터뷰 : 택배 배송 피해자 - "파손 주의 스티커를 덕지덕지 다 붙였거든요. 상하차 하신 분들이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게 이렇게 박살이 날 정도인가."

한 직장인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방콕행 항공권을 중복으로 구매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는데, 아직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항공권 취소 피해자 - "금액도 2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직 검토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만 했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건은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 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 지연과 물품 훼손,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나 운항 지연 등의 피해가 꼽힙니다.

소비자원은 운송장 작성 때부터 물품 종류나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된 사진도 함께 보관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권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보관 후 신고하라는 조언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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