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적게 가면 건보료 ‘최대 12만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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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전망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가입자 얼마나 자주 병원‧약국 등에 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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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올라가
소아1형 당뇨환자에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전망이다. 반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본인부담’ 비중이 높아진다.
또 소아1형 당뇨환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해 환자 본인부담을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본인부담금 비율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건강바우처 제도는 의료 이용 빈도가 극도로 낮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복지부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을 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이후 보완을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의료 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사람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진다. 또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올릴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가입자 얼마나 자주 병원‧약국 등에 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가입자가 스스로 지나친 의료 이용을 경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게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은 최소화 한다. 현재 급여를 제한 시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 조건을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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