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용돈 온전히 받으려면 결혼·출산해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절세 노하우는[머니뭐니]

2024. 2. 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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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반영되는 세법개정안 알아보기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한도 최대 3억원으로
혼인하지 않은 출산 가구에도 동일 반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세금 덜 내려면, 결혼할 때 증여해야”

지난해 확정·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포함한 24개 조항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증여세 공제 등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정비되며,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4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적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세부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장 큰 이목을 끌고 있는 변화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다. 이는 기존 1인당 5000만원이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혼인 시 1억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다. 결혼하는 자녀에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를 하려면, 10년간 5000만원 안쪽에서만 가능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2014년에 정해진 후 10년간 변화가 없었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 등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주로 큰 규모의 자산 증여가 이루어지는 결혼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제 시점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 용도 제한은 없다. 부동산·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이에 해당하고, 지출 용도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부동산 등의 저가양수(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 양수), 고가양도(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 양도)로 이익을 증여받는 것 등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애초에 조부모가 증여할 계획이 있었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게 세 부담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출산 가구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공제금액은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이와 함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및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세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첫째·둘째·셋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어났다. 연부연납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에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일부를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나누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액이 고액이거나, 취득한 재산의 현금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됐다. 기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소득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기업주가 자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신설됐다. 정부는 애초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추진했으나, 국회를 거치며 12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신설 및 의결된 개정안들은 직접적인 감세나 유예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는 안이 대부분”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의결이라고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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