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김샛별 기자 2024. 2.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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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시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두 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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