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 아내 극단 선택 내몬 30대 남편 구속

김샛별 기자 2024. 2. 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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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뒤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강요, 감금, 협박 등)를 받는 3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4일 오후 A씨(3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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