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5일 첫 판단… ‘경영 족쇄 풀리나’ 촉각

이종민 2024. 2.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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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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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3년 만에 1심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3년간 106회 재판 중 95번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여부 쟁점
검찰 “그룹 지배력 강화 위해 범행”
이재용 측, 합병 직접 지시·보고 부인
이재용, 무죄·집유 땐 오너 경영 탄력
최악 땐 ‘총수 부재’ 사태 재현도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햇수로 9년째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는 이 회장이 이번 선고로 ‘경영 족쇄’를 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하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런 행위의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 등이지만 이 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해왔다.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이 이득을 봤다고 반박한다. 회계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랐을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 됐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특별감리로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자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이듬해 8월엔 사면됐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총 106번 열린 재판 중 95번을 출석하며 사법리스크 해소에 집중해왔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그간 삼성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은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지 1년3개월여 지났지만,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던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과 같은 ‘이재용의 뉴삼성’ 구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뉴스1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 등 오너 경영의 책임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삼성으로선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종민·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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