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5일 첫 판단… ‘경영 족쇄 풀리나’ 촉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3년간 106회 재판 중 95번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여부 쟁점
검찰 “그룹 지배력 강화 위해 범행”
이재용 측, 합병 직접 지시·보고 부인
이재용, 무죄·집유 땐 오너 경영 탄력
최악 땐 ‘총수 부재’ 사태 재현도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햇수로 9년째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는 이 회장이 이번 선고로 ‘경영 족쇄’를 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 됐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특별감리로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자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이듬해 8월엔 사면됐다.
이종민·이동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