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 보장하고 저이용자 보상 건보개혁, 관건은 속도다

2024. 2.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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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특히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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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민건강안전판을 위한 효율적인 보험재정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건보 개혁에는 그간 제기돼왔던 의료서비스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필수의료는 노동 강도에 비해 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대기 시간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 되면 전공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수가 증가에 대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대수술함으로써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데, 그동안 건보 혜택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온 만큼 속히 완결된 제도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공정한 의료혜택과 건보재정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사실 일부 과도한 의료서비스 행태는 의료 남용을 넘어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 정부의 건보 개혁이 성공하려면 가장 밑바탕의 조건이 건보 재정의 건실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의 현행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인상 여지가 좁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법적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에 따른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만큼 지출구조 개선, 재원의 효율적 사용, 수가 누수 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여야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격차 해소는 한시가 급하다. 결국 이번 건보 개혁의 관건은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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