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표심 겨냥한 `선심 공약` 올인… 구체적 재원대책 없어 실현 불투명

김세희 2024. 2.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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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 표심을 노린 선심성 경쟁에 올인하고 있다. '도심 철도 지화화' 공약과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등을 밀어붙이지만 정작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다. 표심만을 노린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민주당은 1일이다. 공약의 대상이 되는 철도 구간과 부지 개발 관련 청사진 등 종합적인 계획에선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화하 추진 구간을 경기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구간, 대전역 인근 등을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전국철도다.

종합계획도 국민의힘은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한 도시 재설계, 민주당은 예타 지침 개선 등으로 부지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약의 공통적인 핵심은 주요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이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다.

관건은 재원 조달이다. 그간 역대 선거때마다 철도 지화하 사업은 공약으로 늘 제시돼 왔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직후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결국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는 추상적 수준의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자유치'를 내세웠다. 선거 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영호남 화합을 위한 취지로 국회를 통과한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도 선심성 논란이 일었다. 예상 사업비와 이용 인구 전망 때문이다. 사업비는 4조5000억원이고,전남 담양, 전북 순창, 경남 함양, 경북 고령 등 10개 지역을 지나가는데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이다.

경제성도 낮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0.483이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 이상으로 나타나야 사업의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예타면제' 조항을 담은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조사는 건너뛰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역시 같은 사례다. 이들 모두 예타 면제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고, 달빛 철도까지 사업비를 합산하면 최소 22조1000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대구에 소재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이전해 이른바 'TK신공항'을 건립하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간공항 이전에 2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재석 254명 중 찬성 228명으로 압도적 표차로 의결됐다. 당시 여당이 원하는 TK신공항과 야당이 내세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야합'이 있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업비 13조4900억원 규모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8 이하로 기준치(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했다. 당시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다수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는 상황이다.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타 없이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게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가결됐다.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에도 선심성 예타 면제가 잇달았다. 총 사업비 4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94억원), 대구산업선(1조1072억원), 충북선 고속화(1조4518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391억원) 등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조원대 사업이 연달아 사업성 검증 절차를 패싱했다. 또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구실로 사업비 8077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를 면제받기도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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