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인 소령에 욕설하고 부사관 불러 대리운전시킨 공군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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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소령을 'XX년' 등으로 묘사하며 욕하는가 하면 휴식중인 하사관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군 원사가 해임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18전투비행단 소속 A원사가 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무실로 복귀한 A원사는 다른 하사관들이 듣는 자리에서 "장교식당에서 B소령을 봤다. XX년"이라고 말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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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소령을 ‘XX년’ 등으로 묘사하며 욕하는가 하면 휴식중인 하사관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군 원사가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 원사는 해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18전투비행단 소속 A원사가 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A원사는 18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해임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A원사는 “B소령에게 평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자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뿐”이라며 “그간 성실하게 복무해왔고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원사는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보다 하급자인 부사관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지시 등을 해 부대 결속력을 약화시켰다”며 “A원사가 상당한 기간 군 생활을 한 점은 인정되나 A원사로 인해 다른 군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앞서 업무상횡령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원사에 대한 징계로 얻는 군대 내 기강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원사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A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원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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