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인공지능 시대, AI 관련 보험상품 준비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의 관리 및 인수를 담당하는 보험산업의 경우 자체적인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의해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인공지능 발전 단계별로 보험법, 책임법, 규제법적 측면의 쟁점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초개인화된 보험상품이 제공될 경우 기존 보험법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보험 소외 계층이나 계약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인공지능에 의해 모집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도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해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이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