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인공지능 시대, AI 관련 보험상품 준비해야"

박신영 2024. 2. 4.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AI 의무보험 확대 대비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의 관리 및 인수를 담당하는 보험산업의 경우 자체적인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의해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인공지능 발전 단계별로 보험법, 책임법, 규제법적 측면의 쟁점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초개인화된 보험상품이 제공될 경우 기존 보험법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보험 소외 계층이나 계약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인공지능에 의해 모집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도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해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이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