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 가면 건보료 年 10%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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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낸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이용자는 본인부담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우선 건보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 대해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이 과도한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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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직업군 보험료 부과 추진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낸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이용자는 본인부담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의료이용이 과도한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리치료 경우에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2022년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건보 가입자도 총 2467명이나 된다.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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