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지청, 해운대서 ‘불법면회’ 기소…원인 제공자는 ‘책임 없음’(종합)

김민정 기자 2024. 2.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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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고위간부(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운대서 형사과장실에서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와 S 사 대표가 불법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S 사 대표가 경무관에게 면회를 부탁하면서 불법성을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이 되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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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고위간부(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S 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사법처리는 하지 못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C 경정(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운대서 형사과장실에서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와 S 사 대표가 불법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S 사 대표는 고향 선후배 관계인 A 경무관에게 피의자 면회를 부탁했다. 이에 A 경무관은 경찰대 선후배 관계인 B 경무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B 경무관은 형사과장인 C 경정에게 불법면회를 직접 지시했다. 이후 C 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A·B 경무관과 C 경정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면서 S 사 대표는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수사대상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은 금품 등이 수반되지 않는 청탁 행위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 사 대표가 사건의 발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S 사 대표의 ‘무리한 청탁’을 A·B 경무관이 곧장 들어줬던 이유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도 관심사였다.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S 사 대표를 불러 ‘불법 면회’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도 그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면회 부탁이 금품 등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탁’이 아니라 의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 사 대표가 경무관에게 면회를 부탁하면서 불법성을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이 되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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