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기해야 할 판"…인쇄업체 300곳 집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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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철 일감은 쏟아지는데 사고 날까 사람 뽑기는 무섭고. 어디부터 손댈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회사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1주일째인 지난 2일.
공공기관 소식지 등을 인쇄하는 카피에스스토리의 이남훈 대표는 "법 시행 전 외부 기관을 통해 중대재해법 대비 교육을 다섯 번 정도 들었다"며 "그런데 노무사에게 현장에서 발생할 법한 상황을 물어보면 아예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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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대목이라 납기 급한데
사고 우려에 채용 엄두도 못내
"여력 없는데 안전설비 개선 어쩌나"
'사고나면 징역' 처벌 공포만 커져
인력·자금난에 부작용 커질 수도
“겨울 한철 일감은 쏟아지는데 사고 날까 사람 뽑기는 무섭고…. 어디부터 손댈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회사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1주일째인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인쇄문화단지 내 한 인쇄업체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 A씨는 이같이 말했다. 오후 8시가 넘은 시간에도 현장엔 근로자 15명이 남아 교과서를 찍어내고 있었다. 그는 “겨울은 새 학기 참고서·문제집 수요로 인쇄업계엔 말 그대로 ‘대목’”이라며 “이맘때면 인력을 더 뽑아 납기를 맞추는데 올해는 괜히 비숙련 신입을 뽑았다가 중대재해 폭탄을 맞을까 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구 내 인쇄업체는 총 700여 곳으로 이 중 300곳 가까운 회사가 이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받는다. A씨는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친분이 있는 회사들인데 모두 패닉 상태”라며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공공기관 소식지 등을 인쇄하는 카피에스스토리의 이남훈 대표는 “법 시행 전 외부 기관을 통해 중대재해법 대비 교육을 다섯 번 정도 들었다”며 “그런데 노무사에게 현장에서 발생할 법한 상황을 물어보면 아예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력도 없는 영세 업체에 그냥 처벌 부담만 지운 것 같다는 생각에 참담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 업체 대표인 B씨는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이라면 ‘직원이 사망하면 내가 징역을 살아야 하는구나’뿐”이라고 법 시행에 반감을 나타냈다.
인쇄단지 현장에서 만나본 안전관리자들은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반응이었다. 업체들의 공통적인 걱정은 벤젠, 톨루엔 등 화학약품으로 인한 질병 재해다. 근로자 수 13명인 다른 인쇄업체 관계자는 “산업용 방독면을 갖다 놔도 쓰는 사람만 쓴다”며 “공장 환기 시설을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당장 투자할 여윳돈도 없어 그냥 막막하고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흔히 발생하는 지게차 사고 재해도 마찬가지다. 그는 “1주일 전부터는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 운반대 종이 묶음을 3단 이상으로 못 쌓게 하는 등 조심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24시간 대기할 수도 없고 나 없을 때 사고 나면 어쩌나 조마조마해 요새 잠도 못 잔다”고 고민했다.
밀어붙이기식 ‘처벌공포법’ 시행이 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까지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영세기업 필수인력이 돼 버린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대표적이다. 23명의 근로자를 둔 인쇄업체 관계자는 “안전 교육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을 무시해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인력을 뽑기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싶다”고 우려했다.
고양=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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