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엄마·형 돈 인출에 대출까지…사망자 계좌서 5년간 7000억 인출

김수연 2024. 2.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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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유가족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한 예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은행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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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계좌’ 1000여건…금감원 “비대면 확인 개선”
뉴시스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유가족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한 예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같은 제신고 거래 6698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6881억원(34만693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는 고객이 숨진 후 은행이 이를 인지하기 전 기간에 주로 모바일 뱅킹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유가족이나 지인 등이 위임 절차 없이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이나 기존 계좌정보가 있다면 본인이 아니어도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사망한 어머니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동생과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를 동생에게 주지 않은 A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B씨에게 법원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은행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신분증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유의하고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회사에도 사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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