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몹쓸 짓 하려고' 아파트 방범창 매달려 있던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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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전력이 있는 강원도 춘천의 모 아파트 거주자가 이웃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강간예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중순쯤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이웃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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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간죄 전력이 있는 강원도 춘천의 모 아파트 거주자가 이웃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강간예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중순쯤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이웃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당시 현장 주변에서 행인과 이동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배회했고, 그 아파트 2층 주변을 시설물을 통해 그 여성의 집 베란다를 타고 방범창에 매달려 있던 중 속옷만 입고 있던 그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지켜보면서 방충망을 두드리고 흔드는 등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으나, 방충망이 열리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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