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수용 과밀 해소와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필요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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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시설 과밀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전교도소 수용 인원은 정원 2060명 중 2572명으로, 수용률이 124.9%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대전교도소 직원 10명이 집단감염되면서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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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3단계 개발·나노반도체 산단 조성 추진 필요조건
대전교도소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시설 과밀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전교도소 수용 인원은 정원 2060명 중 2572명으로, 수용률이 124.9%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115%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대전에는 구치소가 없어 대전교도소 안에 형이 확정된 재소자와 그렇지 않은 미결수가 함께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과밀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재소자들의 환경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교도소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예타 문제로 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교도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22년 대전교도소 직원 10명이 집단감염되면서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교도소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시설 과밀화는 수용자들의 권리인 변호인접견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수용자들이 대전교도소 내 공간이 없어 바로 수감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것. 이들은 재판 시작 며칠 전에야 겨우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변호인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기록과 함께 수용자가 같이 대전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건 기록만 오고 수용자는 이송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러면 변호인과 수용자가 제대로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개발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시는 사업비 약 5조 2343억 원(추정치)을 들여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원 294만㎡를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도안 3단계 사업'을 구상 중이다.
대전교도소는 현재 도안 3단계 개발 부지 내 한가운데 포함돼 있으며, 차지하는 면적 비중도 42만㎡로 작지 않다. 대전교도소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8년까지 자리를 옮겨야 단지 조성, 토지 분양 등 도안 3단계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고려돼야 할 요소다. 도안 3단계 개발이 진행돼야 인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교도소가 이전돼야 연쇄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안 3단계 사업의 경우 더 오래 지체되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지역 개발의 시작점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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