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빠질까…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범위 축소

허세민 2024. 2.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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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공짜로 누린다.

문제는 이들 피부양자 중에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공짜로 건보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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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피부양자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광범위해 건보 재정악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운용방안이 담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무너져가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갈 위기에 직면한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피부양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공짜로 누린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건보 적용 인구의 30%가 피부양자에 속한다.

문제는 이들 피부양자 중에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공짜로 건보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기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질 않고 범위가 폭넓은 만큼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피부양자 대사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 부과 방식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 유튜버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불편함이 따랐다"며 "새로운 직종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재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8%로 묶인 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더 높이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보 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다. 박 차관은 "2028년까지 건보료율 인상폭을 1.49%로 전제했는데 이 경우 보험료율이 2028년까지 8%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상한에 대한 논의는 5년 내에 구체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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