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싫다" 병역 거부 20대 온라인 전쟁게임은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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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본인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A씨는 대학 입시와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입영을 연기해왔을 뿐 국가기관에 양심적 병역 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며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비정부기구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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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신념 있는지 의문"
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본인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동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진실성이 안 느껴진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본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는 대학 입시와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입영을 연기해왔을 뿐 국가기관에 양심적 병역 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며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비정부기구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조사 등을 보면 A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 거부의 주요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현실 전쟁과는 다르나 평소 전쟁게임을 즐겨 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A씨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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