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개인정보 못쓰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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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학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때 재료가 되는 음성, 영상, 텍스트처럼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의미한다.
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존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 데이터 처리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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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학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때 재료가 되는 음성, 영상, 텍스트처럼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의미한다. 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존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 데이터 처리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1년여간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교통정보 등에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행인이나 차량 탑승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컴퓨터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했다. AI 챗봇의 경우 언어 학습에 활용된 가명 정보가 그대로 답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답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처리할 것을 명시했다. 이메일 주소와 ID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항목들을 가명 처리해야 한다.
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자료를 사용할 때 '블랙마스킹' 기법을 통해 환자 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지우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교통·챗봇 등 분야별 7종의 시나리오로 가명 정보 활용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아울러 가명 처리 기술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고, 가명 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 추가 검수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 검수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가명 정보 활용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가명 정보는 파기하도록 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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