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 쌓아 노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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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943만5000명, 전체 인구의 18.2%에 달한다.
연금 개시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수령액이 줄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같이 활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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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은
개인연금으로 대비를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943만5000명, 전체 인구의 18.2%에 달한다. 이 중 43.4%는 평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년을 여유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선 노후 소득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주택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최근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조기연금 신청 시 개시 연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률은 연 6%포인트씩 떨어진다. 반대로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연 7.2%포인트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연금 개시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수령액이 줄지 않는다.
다음으로 준비할 게 퇴직연금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같이 활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생명보험사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 요건에 따라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은퇴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족 생계를 보장하고, 건강하게 은퇴하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주현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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