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받던 도수치료 제동 … 과잉진료 스톱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2. 4.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제공하면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끼워 파는 식의 '혼합 진료'도 일부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금지한다.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처방하며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환자 부담을 키워 문제가 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백내장 수술 등 의료남용 방지
건보 항목에 '끼워팔기' 금지
소득서 떼던 건보료 상향 논의
韓 요율 7%로 獨 16%의 절반
필수의료에 '10조원+α'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적으면 바우처 형태로 최대 12만원까지 건보료를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제공하면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끼워 파는 식의 '혼합 진료'도 일부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를 강화해 의료 필요도가 적은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 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개년 건강보험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2019년 첫 발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건보료율 상한(8%)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에 달했다. 복지부는 건보료율이 높은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을 비롯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정 부담 수준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7년까지 적용하는 한시 규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8년까지는 건보료율이 8%보다 낮게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2027년까지 '10조원+α'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 제도로는 행위별 수가에 위험도, 난이도, 시급성, 대기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응급,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는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 전공의 확보율은 피부과·성형외과는 100%를 달성했지만 소아청소년과(25.7%)나 흉부외과(38.1%)는 미달이다. 이에 수가 산정 때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추가해 의료 행위별 난이도, 진료 외 소요 시간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분만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를 새로 도입한다. 각각 55만원이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실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올해부터 50% 올린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한다.

또 '과잉 진료·치료'를 줄여 건보료 남용을 막는다. 대표적으로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금지한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처방하며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환자 부담을 키워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미"라며 "보장성이 부족해 아직 급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진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의료 서비스 소비를 막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이 과다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기관에는 적정 의료 목록을 보급한다. 유튜버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신규 직종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적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부과 방식도 검토한다.

[이윤식 기자 / 김지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