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의료격차 해소" 비대면진료 확대 나선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2.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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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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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총선공약…특별법 제정
지역 의대·스마트병원 육성
의료법 개정해 비대면도 늘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취약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 거점 공공병원이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여당은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야간·휴일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소관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은 기존 법인세 면제 등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외국 인력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인구 정체 지역이 포함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지금 심각하게 직면한 구조적 원인으로 수도권 경쟁 악화와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를 꼽고 있다"며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일자리를 확충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생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유경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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