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에서 예금 인출되다니…범죄 유의해야
[앵커]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대구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A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금 70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동생과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를 동생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의 계좌를 몰래 사용했다가 들통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8개 은행에서 발생한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무려 34만6,000여 건, 금액은 6,88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17개 은행에서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례는 1,065건이었고, 사망자 명의 대출이 실행된 사례도 49건이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제신고 거래는 6,6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하기 전 모바일이나 ATM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계좌 정보가 있으면 타인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는 비대면 채널의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석규 / 법무법인 동인 상속 전문 변호사>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이 확정이 되고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횡령이나 이런 부분,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 등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사망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발생 시 가족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계좌가 출금거래 정지되도록 꼭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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