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의료개혁과 건보재정 건전화, 두마리 토끼 다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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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의료격차 축소, 필수의료 확대 등 의료 개혁이라는 큰 한축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축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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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의료격차 축소, 필수의료 확대 등 의료 개혁이라는 큰 한축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축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의 '대수술' 방침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수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더 많은 보상을 한다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에 동의한다. 구체적 수가 개편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이 추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사실 의료 남용을 넘어 '의료 쇼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부 건보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은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어 왔기에 적절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혹여 건보 보장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까지 구멍이 생기진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의료안전망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준비하기 바란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의 현행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율(7.09%)은 상한에 가까워져 있다. 다만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28년까지는 보험료율이 8%를 넘지 않는 등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상향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건보 가입자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어선 곤란하다. 국고지원 증대나 지출구조 개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건보 재정에 대한 국회 심의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격차 해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교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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