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잘 안가면 `인센티브` 주고, 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 90%로

강민성 2024. 2. 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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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낸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8%보다 높이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가 넘는 '의료쇼핑'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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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낸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해 의료 남용을 차단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8%보다 높이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된다.

먼저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낸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이들을 위해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등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달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가 넘는 '의료쇼핑'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를 초과해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안도 검토한다.

환자나 소비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건강보험료율 상한' 상향 조정 논의에도 착수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며 재정 지속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율(7.09%)은 지난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 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이를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도 발굴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진 신고나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고, 유튜버 등 새로 등장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가올 미래에도 미래 세대와 함께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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