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원전 ‘상시검사’ 새울 2호기부터 도입…원전 이용률 높일까

박수진 기자 2024. 2.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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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를 진행하는 '상시검사' 제도가 오는 5월 11일 새울 원전 2호기부터 시범 적용된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그간 상시검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다"며 "원전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예방적 안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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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상시검사’ 새울 2호기부터 도입…원전 이용률 높일까
원안위, 5월 11일 새울 2호기 상시검사 시범 도입 앞두고 첫 회의 열어

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를 진행하는 ‘상시검사’ 제도가 오는 5월 11일 새울 원전 2호기부터 시범 적용된다. 원전 검사 기간을 늘림으로써 꼼꼼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원전 정비 기간을 줄여 원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30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와 제도 적용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김기환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새울 2호기가 일정상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원전"이라며 "한수원의 준비 현황과 KINS, 원안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원전 검사는 대략 18개월 주기로 연료 교체 등으로 원자로를 멈추고 정비하는 2~3개월에 한정해 검사하는 정기검사 체계를 유지해 왔다.

검사 기간이 한정되면서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 기간 확보가 어려웠고, 한수원도 단기간 집중 검사를 받아야 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상시검사에서는 운전 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현장 확인이나 서류 검토를 통해 검사(운전검사)를 수행하고, 운전 중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만 정비 기간에 검사(정비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KINS 정기검사 지침서에 따르면 102개 검사항목 중 42개는 운전 중 검사가 가능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또 발전소별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모니터링이나 추가 검사를 수행하는 ‘심층검사’도 상시검사 제도에 포함된다. 새울 2호기 대상 상시검사는 2026년까지 진행되며, 제도 보완과정을 거치고 2027년부터 전 원전에 확대 적용한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검사 기간을 연료 주기인 18개월 정도로 늘려 원전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기검사 연장 등에 따른 각종 검사로 정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 원전을 가동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부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검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상시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KINS와 한수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 과장은 "해외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시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적용한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완해 전 원전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그간 상시검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다"며 "원전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예방적 안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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