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본인 부담 높인다…유튜버 건보료 새 부과체계 검토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부가 지나친 '의료쇼핑'에 대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유튜버의 슈퍼챗, 아프리카TV BJ의 별풍선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함께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5년마다 마련된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 남용 차단과 보험재정 관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의료 혁신 지원으로 압축된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5.9회)에 달한다. 정부는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대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나치게 많이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1년에 365회 넘게 병의원 외래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의료기관에서 한 번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는 식이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재평가도 주기적으로 진행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반면 보건 안보와 의학적 유용성 관점에서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보상 강화 기전을 마련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도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의 슈퍼챗, 아프리카TV BJ의 별풍선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함께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유튜버 등 새로운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기고 또 소득 발생 주기나 규모도 굉장히 불규칙으로 발생하는 직종들이 생긴다"면서 "매월 보험료 납부, 소득 파악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 이들한테 조금 더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춰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비급여 진료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 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가 금지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의 협력으로 실손보험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밖에 비급여 진료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 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가 금지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의 협력으로 실손보험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 8%를 목전에 둔 7.09%인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국고 지원 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 역시 논의와 재검토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선다.
보험료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이번 계획에서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1.49%로 가정했다"며 "재정 안정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계획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8년까지는 법정 상한 보험료율인 8%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에 힘쓴 제약사에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실시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 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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