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로열동 구분 가능 [한양경제]

권태욱 기자 2024. 2. 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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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5종 추가 공개…개인·법인 등 거래주체 정보도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이달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포함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흔히 말하는 ‘로열동’ ‘한강뷰’ 아파트 시세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들어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 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가구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값이 차이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실거래가 공개 정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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