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

노동규 기자 2024. 2.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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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내용이 확대돼 '동'과, '거래 주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공개 체계에선 거래 주택의 '금액'과 '유형', '층'과 '전용면적'은 확인해도 선호동 여부를 알 수 없어 집값 추세를 보는 데 착시를 불러온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부동산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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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내용이 확대돼 '동'과, '거래 주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101동 13층이 6억 원에 거래됐는데, 법인이 매도했고 개인이 매수했다'는 식의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처럼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개 체계에선 거래 주택의 '금액'과 '유형', '층'과 '전용면적'은 확인해도 선호동 여부를 알 수 없어 집값 추세를 보는 데 착시를 불러온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통상 아파트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조망과 위치에 따른 이른바 로열동이 존재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부동산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가운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부터 해당됩니다.

(취재 : 노동규,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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