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공공용도로 활용…가이드라인 배포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이 직접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업무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비용은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러한 빈집 정비 계획이 확립되면 빈집 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모두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한 바 있다.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올해는 빈집 정비 지원 외에도 시·군의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아동돌봄센터로 건립하는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올해 준공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빈집을 정비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면 필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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