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정보에 '동'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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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층'뿐만 아니라 '동'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아파트만 해당되는 등기 정보 공개 대상이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정보도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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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등기 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층'뿐만 아니라 '동'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아파트만 해당되는 등기 정보 공개 대상이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해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층' 정보에서 나아가 '동' 정보까지 확대 공개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한다. 이는 정보기술(IT)과 부동산 서비스를 결합한 프롭테크 등 신산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 주택 매입가격(감정가)과 시세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를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정보도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한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 정보도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통합 관리돼 실시간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 거래 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 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 개편을 위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 현행 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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