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계좌 불법인출… 5년간 예금 7000억원 육박

이미선 2024. 2.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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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유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인출한 예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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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예시. <금감원 제공>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유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인출한 예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건수도 49건에 달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과 같은 제신고 거래 6698건 등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만 총 34만6932건(6881억원)이 발생했다.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이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실행 또한 사망자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의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확보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유가족 등 금융 소비자에게 사망자의 신분증·휴대전화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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