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 가시밭길, 중계기관 선정놓고 평행선

임성원 2024. 2.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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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하려는 보험개발원 외에 의약단체가 제시한 복수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4000만명이 넘는 실손 가입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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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계, 보험개발원 제시
의약계 "복수 지정해야" 반발
尹 핵심과제… 10월 시행 난항
그래픽 연합뉴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선정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계기관으로 제시한 보험개발원에 대해 의약단체에서는 복수안으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디지털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국회 문턱을 넘는 건 다소 순조로웠지만, 예정된 하반기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한 생명·손해보험협회, 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회·한의사회),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킥오프 회의 이후 세번째 열린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하위 규정에 포함할 중계기관 선정, 청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약계·보험업계 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의약업계가 '강 대 강' 기조로 중계기관 관련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2주 뒤인 2월 중순에 다시 한 번 TF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하려는 보험개발원 외에 의약단체가 제시한 복수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당국은 실손청구 전산화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조만간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4000만명이 넘는 실손 가입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직접 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간편 절차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약사법 기준)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 논의 과정에서 걸림돌은 중계기관 선정이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보험사에 전송하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선정하는 데 반대한 바 있다. 이후 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을 제시해 조율하고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실손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내부 TF를 신설해 맞춤 대응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 체계를 개편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개발원에 대해 여전히 보험업 유관기관으로 공공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 내에선 각각 정보의학원, 약학정보원 등을 복수의 전송대행기관으로 함께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복수로 지정한 사업이 이미 있어 소비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복수로 지정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도 이를 실현시키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중계기관을 두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관련 법 시행령에는 전송대행기관 구축에 드는 비용 전부를 보험업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실손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실무 논의 속도가 더디자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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