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게 가면 '최대 12만원''…과하면 본인부담 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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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 관리를 잘 해 병원 이용을 적게한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의료 이용이 적어 건보 혜택을 보지 못한 가입자들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연 12만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연 소득이 336만원 미만인 경우 건보료 체납이 있더라도 의료 이용 시 건보 혜택 제한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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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이월 가능…약국 등에서 사용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정부가 건강 관리를 잘 해 병원 이용을 적게한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골자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의료 이용이 적어 건보 혜택을 보지 못한 가입자들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연 12만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9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기별로 1회 미만, 대략 1년에 3회 이하로 이용하는 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제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바우처는 그 해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생애주기, 세대 간 공유의 원리"라며 "젊고 건강할 때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영유아 시기나 은퇴 후 집중적으로 의료 이용을 시작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 작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바우처 지급 제도를 청년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 이용을 적게 하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다보니 일단 성공이 가능한 대상으로 청년을 잡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이 적으면 혜택을 받는 것과 반대로 과잉 진료를 할 경우엔 불이익을 준다.
이를 위해 공급자에게는 병상과 장비 관리 등을 통한 과잉 공급 방지와 합리적 의료 공급을 유도한다. 또 공급 과잉 지역에는 병상 신증설을 제한한다. 가입자에게는 본인 부담 합리화, 적정 의료 목록 보급, 의료 이용량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을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 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연 소득이 336만원 미만인 경우 건보료 체납이 있더라도 의료 이용 시 건보 혜택 제한을 최소화한다.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은 완화해나가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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