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재논의될까

송혜영 2024. 2.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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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의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보강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4일 국회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이후 특사경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객관적 근거와 사례를 보강한 자료를 제1소위 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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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의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보강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국회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이후 특사경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객관적 근거와 사례를 보강한 자료를 제1소위 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앞서 소위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여됐을때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로 연간 2000억원 가량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23년 10월말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 등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400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 등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2차감염 발생), 과밀병상 운영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수익증대에 몰두하고 있어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여기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선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에 한해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소위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사경이 위법한 의료기관 적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료나 근거, 예측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지명받으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금융감독원 등이 특별부서를 설치해 금융사건과 관련된 많은 성과를 낸 사례 등을 참고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2대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사위 1소위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받았지만, 지역구 사무실을 오가느라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이 내용을 논의할 2월 법사위 소위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법사위 간사들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로 넘겨 추진할 지 등에 대한 내용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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