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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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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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불이 난 아파트 복도. [진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2.4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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