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은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한방시술 50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 자격증 없이 쑥뜸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22년 5월~7월 대전 유성구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에게 쑥뜸 시술을 해 주고 1회당 3만~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의사 자격증 없이 쑥뜸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22년 5월~7월 대전 유성구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에게 쑥뜸 시술을 해 주고 1회당 3만~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피고인 영업소의 광고전단지에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등이 기재돼있다 해도 쑥뜸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적은 것으로 보일 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