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은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한방시술 50대 무죄

김종서 기자 2024. 2.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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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자격증 없이 쑥뜸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22년 5월~7월 대전 유성구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에게 쑥뜸 시술을 해 주고 1회당 3만~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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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의사 자격증 없이 쑥뜸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22년 5월~7월 대전 유성구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에게 쑥뜸 시술을 해 주고 1회당 3만~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피고인 영업소의 광고전단지에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등이 기재돼있다 해도 쑥뜸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적은 것으로 보일 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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