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경쟁률 '3.35대 1'…부적격자 심사·여론조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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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돌입한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은 847명으로 경쟁률은 3.35대 1을 기록했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진행된 공천 접수 결과, 지역구 공천 신청자 접수는 총 847명, 전체 선거구 기준 경쟁률은 3.35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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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돌입한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은 847명으로 경쟁률은 3.35대 1을 기록했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진행된 공천 접수 결과, 지역구 공천 신청자 접수는 총 847명, 전체 선거구 기준 경쟁률은 3.35대 1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부터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당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으로 공천을 신청한 사람 등을 부적격 판정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비리 등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와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는 한번만 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전에는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우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인 경우 3회 전력이 있으면 공천 부적격자가 된다.
국민의힘은 부적격자를 선정한 후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약 일주일 간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는 당무감사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등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의원 중 하위 10%를 컷오프하게 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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