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심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정당원 고발
이정민 기자 2024. 2. 4. 15:57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에게 연령대를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당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께 같은 정당 소속 총선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만든 뒤 지역구 당원들을 초대해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거짓 응답을 지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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