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데, 정보유출은 찜찜'…챗GPT, 개인정보 못 훔친다

오서영 기자 2024. 2.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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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활용되는 음성이나 텍스트처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서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사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입니다.

정형 데이터가 엑셀 파일처럼 행과 열 등 규정된 틀에 정리된 수치라고 한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구조가 없는 음성·텍스트·영상·이미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지난해 기준 비정형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기준만 제시한 탓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비정형 데이터 사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정형 데이터에 비해 관리가 쉽지 않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1년여간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의료·교통·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걸맞은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자 정보가 담긴 CT사진  (개인정보위 제공=연합뉴스)]

가령 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할 때는 '블랙마스킹' 기법을 통해 환자 번호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지우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수하고, 목적이 달성됐다면 신속히 파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교통정보 등에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행인이나 차량 탑승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컴퓨터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의 경우 언어 학습에 활용된 가명 정보가 그대로 답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답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처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메일 주소와 ID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항목들을 가명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지속해서 관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자가 가명 처리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개발 과정에 있는 관련 기술을 소개해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위험성을 미리 진단할 수 있도록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내일(5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사례 등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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