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사망자 명의 예금인출 7000억원…비대면 대출 실행도 49건

김종성 2024. 2.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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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사망자 계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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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법 위반…관리감독 강화"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금융권의 사망자 계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간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가 1065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인출액은 7000억원에 육박하고, 비대면 대출도 49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총 34만6932건(6천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주로 이뤄졌다. 대부분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실행 역시 사망자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의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확보할 경우 불가능하지 않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는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며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친형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된 바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 소홀이 인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가족 등 금융 소비자에게 사망자의 신분증·휴대전화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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