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 의대 신설 추진···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은 상속세 면제할 것”

조문희 기자 2024. 2.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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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 의료 공약을 내놨다.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지역 경제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가 건강, 둘째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일 것”이라며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장은 “먼저 지역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 발표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의료원 35곳, 적십자 병원 6곳 등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병원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을 유지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 법적 기반을 만들어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일정 이상의 수입과 거주 여건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수도권 외 지역을 꺼리는 의사들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또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해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 국민의힘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병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적극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좋은 기업이 지방에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층의 지역 이탈 방지와 유입이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면제, 가업상속세 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대책이 (기왕에) 발표됐으나,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한 경우엔 보유주택 수를 1주택자로 유지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인구 감소 지역 거주를 유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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