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인정에… 교사 반발

진나연 기자 2024. 2.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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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와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면서 교육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를 위한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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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5일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서명 돌입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와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면서 교육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몰래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물론 교사와 사제 간 신뢰 문제, 교권침해 현상 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를 위한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1일 수원지방법원이 주호민 작가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제 간을 불신 관계로 만들고 교사의 교육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인 만큼 절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명운동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원단체 측은 몰래 녹음 자체가 불법 임에도 재판 증거로 인정될 경우 면죄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는가"라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교단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선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교육 현장 위축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특수교사는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훈육과 교육의 범위를 하나하나 점검하게 돼 결국 지나치게 허용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생활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교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교실에서의 불법 녹음을 허용하기 보다는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5일 전국 교원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 활동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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