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서 5년간 7천억 인출…금감원 “비대면 확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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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유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인출한 예금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거래 시에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까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은행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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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유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인출한 예금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거래 시에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같은 제신고 거래 6698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8개 은행에서만 6881억원(34만6932건)이 발생했다. 고객이 숨진 후 은행이 이를 인지하기 전 기간에 주로 모바일 뱅킹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사망자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유가족이나 지인이 위임 절차 없이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이나 기존 계좌정보가 있다면 본인이 아니어도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지난달 대구지법은 숨진 어머니 계좌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정작 동생에게는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만약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썼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올해 3월까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은행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신분증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유의하고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회사에도 사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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