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아파트서 화재… 다툼 후 자식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
유혜인 기자 2024. 2. 4.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1-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 현관 앞에서 불이 났다.
불은 현관문과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1-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 현관 앞에서 불이 났다.
불은 현관문과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방화로 파악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부부 싸움 후 자식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대전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난맥...정부 정책 선회 필요 - 대전일보
- '병·의원 상대 골프 접대에 상품권깡까지'…은밀한 판촉 행위 적발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