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3지구 비대위 “개발이익 공시지가 반영을”

강경구 기자 2024. 2. 4. 15: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2지구 항공사진. 오산시 제공

 

올해 오산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35% 상승한 가운데 세교3지구 비대위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산시와 세교3지구 비대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결정·공시한 올해 오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3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오산시 693필지) 공시지가의 변동 요인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오산시 변동률은 경기도(1.35%) 및 전국(1.09%) 평균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세교3지구에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그동안 정체됐던 만큼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봉구 위원장은 “세교3지구가 지구 지정이 한번 취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 지역 공시지가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됐다”며 “서부우회도로 개통, 세교2지구 개발 등 세교3지구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요인이 공시지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10여년간 공시지가 변동 추이와 주변여건 변화 등 제반 자료를 분석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국토부와 오산시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과 오산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내 국토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오산시 토지정보과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담 평가사 검증과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