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막말한 20대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차례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차례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를 추적한 끝에 A 씨의 덜미를 잡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호민 "장애혐오 보도 옆 수어 통역 끔찍"…故이선균 언급도[이슈세개]
- 감독에게 화살…결승 한일전 무산 한·중·일 반응은[이슈시개]
- 110㎏ 40대의 폭행…손발 묶인 61㎏ 환자 숨져, 처벌은?
-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 경찰…카톡 단체방 공유까지
- 남의 집 잘못 들어가 '신발 시비'…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 삼성 경영권 승계 불법?…'운명의 날' 이재용, 오늘 1심 선고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전…지난해 분쟁조정 20% 이상 늘어
- 이재명 '위성정당' 차별화 "통합형비례당은 연합플랫폼"
-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세계 반도체 수도로"
- 이스라엘 극우 장관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